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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Q&A

【운영관련/임원】협동조합 임원 중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
    2018-02-02 17:48:33
  • 조회
    7726
첨부파일

 

Q. 협동조합 임원 중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?

 

A. 아니요. 
급여는 조합에서 고용한 직원과의 고용관계(근로기준법)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근무의 대가로 임원의 경우 급여가 아닌 보수를 지급 합니다.

 

법인의 재산(이익 등 포함)과 관련해서는 임원은 자신 마음대로 재산을 취할 수 없음으로 정관과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.

 

 ■ 협동조합 정관 예시  제57(임원의 보수등)
   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. 
    

 

 

 

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으로 급여, 상여금, 퇴직금,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, 정관 및 규정 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와 형식 및 한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보수 지급의 절차는 총회결의(총회 의안의 별첨으로 각 보수 지급 규정 상정)를 거친 각 보수 지급규정(한도설정만 하고 이사회 등에 위임하거나 그 자체에 구체적 액수 명시)을 만든 후 정기 총회에서 매년 승인 결의 후 이사회나 이사장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.

 

 

※ 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규약 규정 예시 ->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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